서울 아파트 동시분양제가 시행 13년만에 폐지됩니다.
건설교통부는 8.31 부동산대책 이후 청약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돼 12월 초에 실시되는 11차 동시분양부터 이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청약 과열이 예상되는 판교 등 공공택지의 아파트 분양은 동시분양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제도가 폐지되면 소비자들은 수시로 진행되는 분양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게 되지만, 1년 내내 분양이 이어져 청약 과열을 부추길 수도 있습니다.
동시분양제도는 주택업체가 20세대 이상 민영 아파트를 공급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 날에 한꺼번에 분양하는 제도로 1992년 7월부터 서울시에서 시행돼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