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없이도 통장잔액 조회를 가능하게 했던 '빠른조회' 서비스가 12월1일자로 폐지됩니다.
국민은행은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 통장비밀번호를 인터넷 상에서 입력하면 계좌 잔액을 조회할 수 있는 '빠른조회' 서비스를 12월부터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나은행도 현재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제공중인 '빠른서비스'의 잔액조회 관련 메뉴를 12월1일부로 없앨 예정입니다.
빠른 조회서비스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의 입출금 내역을 최근 한달 이내 최대 500건까지 거래내역과 잔액조회가 가능하도록 해주는 인터넷 서비스로 공인인증서 없이도 이용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