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의 불법파견과 대량해고를 철회할 것을 주장하며 두 달 가까이 현장을 점거하고 철야농성을 해온 기륭전자 농성조합원 16명이 17일 새벽 경찰에 모두 연행됐습니다.
서울남부경찰서는 기륭전자 측이 농성조합원들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해옴에따라 체포영장을 발부 받은 4명을 포함해 회사에서 농성중인 조합원 16명을 경찰서로 연행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륭전자 노조원들은 지난 8월24일 사측의 노조원 계약해지 중단과 성실교섭 등을 촉구하며 53일째 생산라인 일부를 점거하고 철야농성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