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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아이템 현금거래시 무조건 계정압류 '무효'

박민하

입력 : 2005.10.16 13:29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게임 아이템을 현금으로 거래했다고 해서 무조건 사용자의 ID를 영구 압류하는 것은 무효라고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게임이용료를 자동이체를 통해 받을 때에는 반드시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엔씨소프트와 넥슨 등 11개 온라인 게임 업체에 대해 관련 약관을 시정하도록 조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