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시설 유치 주민투표와 관련해, 해당 자치단체에 특별감시단속반 340명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감시단속반은 다음달 2일 주민투표가 끝날 때까지 투표실시 지역인 경주, 군산, 포항, 영덕 등 4개 지역에 상주하면서 대리투표 또는 투표와 관련한 금품·음식물 제공행위, 공무원의 불법·부당한 주민투표 관여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게 됩니다.
이에 앞서 선관위는 주민투표가 실시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과열경쟁 자제촉구 공문을 내려보내고, 부재자투표와 관련된 각종 의혹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재자투표소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