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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전문가가 해킹 프로그램 팔아

우상욱

입력 : 2005.10.16 12:36


서울중앙지검 첨단수사부는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빼내는 해킹 프로그램을 인터넷을 통해 퍼뜨리는 행위를 일제 단속해 유모씨 등 8명을 불구속기소하고 4명을 약식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상대방의 컴퓨터를 원격 조정하거나 입력된 내용을 빼내는 트로이잔, 또는 남의 컴퓨터를 다운시키는 누크 등 프로그램을 인터넷을 통해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컴퓨터 보안 관련 저술과 강의 활동으로 유명한 모 대학 강사 유모씨는 천5백여개의 해킹 프로그램을 팔아 천만원 넘는 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담당 간부는 "최근 해킹 프로그램이 공공연히 유통되면서 이를 이용해 남의 금융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사이버 머니를 빼돌리는 등의 피해가 급증해 해킹 프로그램의 단속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