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가정폭력사건 재판을 받던 중 법정에서 남편이 휘두른 흉기에 다친 아내가 국가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이 여성은 소장에서 "가정폭력을 벌금 백만원으로 약식기소해 불구속 재판을 받도록 한 검찰과 법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법원 모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성 측 변호사는 "법정에 출두하는 일반 증인과 참고인들에 대한 법원과 검찰의 보호시스템 마련을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