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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사업허가분부터 개발부담금 적용
박민하
입력 : 2005.10.16 10:46
내년 1월부터 사업허가를 받게 되는 택지개발과 골프장,터미널 등 30개 토지개발 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이 부과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열린우리당 의원 144명이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발부담금은 토지개발 사업이 종료될 때 개발이익의 25%를 납부하도록 하는 방식이며, 내년 1월부터 승인,또는 허가받는 사업 부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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