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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우정민영화법 참의원 통과…법안 성립

조성원

입력 : 2005.10.14 17:11

찬성 134표·반대 100표로 가결


고이즈미 총리가 중점 개혁과제로 추진해 온 우정공사 민영화 관련 법안이 14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찬성 134, 반대 100표로 가결돼 법안이 성립됐습니다.

14일 표결에서는 의회 해산 전 표결 때 반대표를 던졌던 의원들도 대부분이 찬성으로 돌아섰습니다.

우정 민영화 관련법은 우정공사를 2007년 10월까지 민영화 해 우편사업, 창구사업, 우편저금은행, 우편보험의 4개사로 분할하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8월 참의원에서 부결돼 고이즈미 총리는 중의원을 전격 해산했고, 총선을 통해 중의원을 다시 구성하는 진통 끝에 성립에 이르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