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낸 허수성 호가 같은 불건전 주문을 그대로 처리하는 등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한 증권사 8곳에 대해 증권선물거래소가 제재조치를 취했습니다.
또 관련 직원 13명에 대해서 회사측에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키움닷컴증권은 2003년과 2004년에도 불건전 주문을 처리해 회원경고 처분을 받았는데, 올해 실시한 회원감리에서 다시 유사한 사안이 적발돼 7천만원의 회원제재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동양종금증권, 이트레이드증권, 서울증권도 마찬가지 이유로 회원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선물시장과 국고채시장에서는 삼성증권이 회원경고를 받았으며 SK증권과 하나은행, 굿모닝신한증권이 회원주의 조치를 각각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