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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 법규 위반 과태료 부과
한승희
입력 : 2005.10.14 15:34
보험 상품 판매 과정에서 관련 법규를 위반한 메리츠화재에 금융감독위원회가 과태료 5백만원을 부과됐습니다.
메리츠화재는 2005년 2월부터 4월까지 규정에 어긋나는 보험료율을 적용한 적재물 배상책임보험을 6천68건 판매한 사실이 최근 금융감독원의 검사에서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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