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발코니 확장 자유화…오래된 아파트는 안전진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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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발코니를 터서 집안을 넓게 쓰는 것. 그동안 불법이라면서도 단속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내년부터 전면 허용됩니다.
김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근 입주가 시작된 경기도 일산의 한 아파트 단지.
천9백세대 가운데 발코니 확장공사를 하는 곳이 절반이 넘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
확장이요?일산뿐만 아니라 지금 어디가나 안하는 세대가 거의 없다고 봐야죠.]
지금까지는 모두 불법이었지만 내년 1월부터는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이 자유화됩니다.
[한창섭/건교부 건축기획팀장 :
발코니의 하중 기준이
92년 6월 1일 이후에 제곱미터당 300kg으로 강화되었기 때문에 구조 안전문제는 없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발코니가 확장되면 25평형은 4평 정도, 32평형은 최대 9평까지 늘릴수 있습니다.
이처럼
발코니를 개조하더라도 전용 면적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세제 부담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조 안전을 위해 내력벽을 허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건물 외벽에 난간과 단열을 위해 이중창을 설치해야 합니다.
단 건축 허가 기준이 강화된 92년 6월 1일 이전에 건축허가가 신청된 아파트는 전문가의 안전 진단이 필요합니다.
발코니 구조 변경으로 인한 분양가 상승을 막기 위해 건교부는 구조 변경 비용을 분양가와 함께 별도로 신고해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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