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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지휘권 발동 수용할 듯

(서울=연합뉴스)

입력 : 2005.10.13 16:49


검찰이 동국대 강정구 교수의 신병처리  문제와 관련, 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불구속 수사지휘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대검은 13일 오전 정상명 대검 차장 주재로 대검 고위간부 15명 가량이  참석한 긴급 대책회동을 갖고 천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따른 검찰의 대응방안 등을  논의한 뒤 김종빈 검찰총장에게 회의 결과를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검찰 간부들은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법으로 명문화돼 있는  규정인데다 천 장관의 지휘내용이 명백히 위법하거나 비합리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수사지휘를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뤘던 것으로 전해졌다.

천 장관의 지휘를 거부할 경우 자칫 법질서의 수호자인 검찰이 스스로 법을  어긴다는 모순에 빠질 수 있다는 의견이 중론이었다는 것.

대검 간부들은 김 총장의 거취문제에 대해서도 신중한 논의를 벌인  결과  이번 사안이 총장직을 버릴 만큼 중대한 사안은 아니라는 견해가 대세였지만  내부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고 보고 일선 의견을 들어본 뒤 재논의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 나온 총장직 유지 의견은 명백히 위법하지 않은 천 장관의  지휘내용을 놓고 사퇴할 경우 자칫 검찰 조직에 역풍이 불 수 있다는 판단을 근거로  제시됐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강 교수 신병처리에 대한 이견에서 시작돼  법무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초유의 수사지휘권 발동 파문으로 번진 상황이어서 조직 보호 차원에서 총장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었다.

대검 연구관들도 이날 오전 11시께 대검 15층 회의실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2시간 가량 이번 사태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으며 회의 과정에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김 총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명예를 중시하는 김 총장이 자리에 연연한 판단을 하진 않을 것이다. 김 총장이 대검과 일선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무엇이 진정 검찰을  위한 선택이냐를 고민한 뒤 결단을 내리지 않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