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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독감의 발생지역인 러시아와 몽골 등의 겨울철새가 이달 말부터 한반도로
건너오기 때문입니다.
농림부는 겨울철새를 통해 조류독감이 국내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닭,
오리 등이 갑자기 죽거나 산란율이 떨어지는 등 의심사례가 발생하면 방역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축산농가들은 사육하고 있는 닭,
오리가 철새와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축사와 사료창고 등에는 그물망 설치나 비닐포장등의 조치를 취해 철새의 배변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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