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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양파, "전속계약 끝났다" 승소

최호원

입력 : 2005.10.13 15:38|수정 : 2005.10.13 15:38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는 가수 양파가 "전속계약이 끝났음을 확인해달라"며 자신의 이모부이자 매니저인 서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수 양파는 전속계약기간 3년 동안 베스트 앨범, 싱글 앨범 등을 포함해 약속된 음반 5장을 모두 취입했기 때문에 미국생활 8개월을 제외하더라도 이미 전속계약 기간은 끝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수 양파는 지난 1월 매니저 서씨가 싱글 앨범 등은 별도 음반으로 볼 수 없다며 계약기간 3년이 지났더라도 다른 음반사와 계약하지 못하도록 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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