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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의원, 평생교육법 개정안 발의

정명원

입력 : 2005.10.13 16:33


열린우리당 민병두 의원은 초·중등교육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국민이 무료로 해당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평생교육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을 병설하도록 운영토록 해 누구든지 무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민 의원은 "가정형편 등 여러 사정으로 중학교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은 665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8.3%이며, 이 가운데 215만명은 초등학교에 입학조차 못했다"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배움의 한을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