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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물고기에 '주민등록증' 붙인다

박진호

입력 : 2005.10.13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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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생산이력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중장기 수산물 안정대책을 확정해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수산물 생산이력제도'는 수산물의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보를 '바코드'에 입력해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도입니다.

바코드에는 해당 수산물의 난 채취·구입장소, 양식에 사용된 사료, 첨가물의 종류 및 유통경로등이 모두 담기게 됩니다.

바코드 부착이 어려운 활어의 경우에는 판매점이 정보공개 형식으로 판매어종의 이력을 게시하는 방법을 쓰게 됩니다.

이 제도는 당초 오는 2007년쯤에 도입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송어와 향어등 국내산 어류에서 발암의심 물질이 검출되는 등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자 조기 도입이 결정된 것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물고기와 관련한 모든 이력을 한눈에 알 수 있어서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생산이력제를 시행하는 업자들에게는 정부인증 가맹정 자격을 부여하고, 세제혜택과 저리융자등 각종 혜택을 줄 방침입니다.

확정된 대책 내용은 다음 주 초 쯤에 발표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