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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혈 때문에 환자가 에이즈에 걸렸더라도 대한적십자사와 병원이 사전에 정상적인 혈액검사 의무를 다했다면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는 수혈로 에이즈에 걸린 19살 홍모군과 홍씨 부모가 대한적십자사와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현재의 의학적 수준을 고려할 때 에이즈 혈액의 잠복기에는 혈액검사를 통해 발견해낼 만큼
적절한 방법이 없는 만큼 다른 모든 검사절차를 지킨 피고들에겐 배상책임이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