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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훈
입력 : 2005.10.13 09:07
교육부는 13일 재임용 탈락자 구제특별법에 따라 당시 심사의 정당성 여부를 심의하는 교원 소청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14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재심사 청구 대상자는 75년 교수 기간임용제가 도입된 이후 재임용에서 탈락한 490여명으로 본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대신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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