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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휘발유 신고시 최고 300만원 포상

김광현

입력 : 2005.10.13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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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휘발유 제조나 판매업자를 신고할 경우에 최고 3백만원의 포상금을 타게 됩니다.

대한석유협회는 한국석유품질관리원과 공동으로 유사휘발유 신고 포상제를 이달부터 상시운영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포상금은 유사휘발유 백만 리터이상 제조업자를 신고하면 3백만원, 백만 리터이하는 백만원이며 판매업자를 신고하면 20만원이 지급됩니다.

신고전화는 한국석유품질관리원, 전화 1588-5166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