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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피해 급증…대안은 없나?

이정애

입력 : 2005.10.12 08:49

업체 선정 '유의'…피해 증빙 사진 등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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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8월 보관포장이사를 했던 임현정씨는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소파 한쪽은 그을려 구멍이 뚫리고 식탁이며 화장대며 새 가구가 모두 흠집이 났습니다.

하지만 업체는 부숴진 장롱만 20만원에 보상해주겠다는 입장입니다.

[임현정/인천 연수동 : 소파 이렇게 되고요. 장롱은 부숴서 가져오지도 않고요. 가구는 모두 흠집이고요.]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올들어 9월말까지 접수된 이사피해관련 건수는 무려 2125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28%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형별로는 파손이나 훼손, 하자가 55%로 가장 많았고 분실이 15%, 서비스 불량이 8%의 순이었습니다.

[이사업체 관계자 : 워낙 금액이 저렴해지다보니 사후처리나 그런것에 대해 미흡하게 처리하는 관행이 생겨 그런것 같습니다.]

상법이나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도 이사화물이 파손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배상해야한다고만 나와있을 뿐 보상기준이 명확치 않습니다.

[김정옥/소보원 정보기획분석팀 : 현장에서 피해를 확인하는게 중요하고 서면확인서와 사진을 찍어두는게 좋습니다.]

또 이사업체를 고를 때는 구청에 허가된 곳인지, 보험에 가입한 곳인지도 확인할 것을 소보원은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