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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집단극 '아리랑'을 관람하기 위해 방북을 신청한 사람들 가운데 520명이 법부무의 신원 조회를 거치지 않고 북한을 방문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또, 지난 7월 금강산에서 열린 '금강산통일기행' 참석자 가운데는 대남 간첩 경력자 5명도 포함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재경 의원은 11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통일부가 최근 아리랑 관람을 위해 방북을 신청한 사람 520명에 대해 검토시한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신원조회 불가통보를 법무부로부터 받자 신원조회 없이 이들의 방북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