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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주택 '양도세 과세특례' 3년 연장

서경채

입력 : 2005.10.11 09:58


농어촌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제도가 3년 연장돼 오는 2008년까지 유지됩니다.

이 제도는 도시민들의 농어촌 주택 보유를 지원하기 위해 대지 200평, 건평 45평 이하 등 일정 조건에 맞는 농어촌 주택을 구입해 3년이상 보유하면 기존에 보유한 도시권내 주택을 팔때 양도세를 비과세해주는 것으로 지난해 도입됐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이 제도가 일부 투기세력에 악용되는 점 등을 고려해 폐지하려고 했지만 농림부 등 부처간 협의 과정에서 연장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