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8월 4일 선거법이 개정 공포되면서 부재자신고 대상이 대폭 확대돼 오는 26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재선거에서 허위부재자신고를 하게 하거나 대리투표 등을 시도할 우려가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어 감시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중앙선관위는 과거에 비해 부재자신고인수가 급증된 지역을 중심으로 선거인 본인의사에 의한 신고인지 확인·조사하고 조사결과 허위신고 사례에 대하여는 관련자를 엄중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문제가 되는 부재자신고인에게는 부재자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않고 선거당일 투표소에서 투표하도록 조치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