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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애
입력 : 2005.10.10 14:05
삼성 관계자는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에 대한 판결과 관련해 지난주 금요일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이 항소한 것은 지난 4일 1심 판결에서 업무상 배임이 인정된 1996년 당시의 전환사채 발행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삼성은 그동안 이 사건과 관련해 무죄를 주장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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