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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학교 내국인 비율 30%로 완화

권태훈

입력 : 2005.10.10 13:50


인천과 부산진해, 광양순천등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 내·외국인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 비율이, 개교 후 5년 동안은 재학생의 30%까지 허용됩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외국 교육기관이 들어올 경우 초기 학생모집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설립후 5년간은 내국인 10% 상한선을 30%로 완화한다고 입법예고했습니다.

또 외국교육기관의 학교부지나 건물은 임차가 가능하고, 수익용 자산도 보증보험으로 대체할 수 있는등 설립요건도 대폭 완화됩니다.

교육부는 매년 해외로 빠져나가는 유학비용이 수 조원에 이르고 있는 만큼 외국인학교의 국내 설립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