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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조수석에 앉아있던 여성이 운전 중인 남성 운전자에게 입맞춤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다면 여성에게도 4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는 입맞춤을 한 여성 박모씨에게 치료비를 지급한 여성 측 보험사가, 운전자 강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강씨는 보험사에 피해액의 60%인 2천3백여만 원만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전자 강씨의 권유에도 갑갑하다며 안전벨트를 매지 않던 여성 박씨가 운전 중인 강씨에게 입맞춤을 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만큼 40%의 과실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