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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유통공사, 청렴이행심사평가제 도입

이정애

입력 : 2005.10.10 09:11


농수산물유통공사는 부패유발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청렴이행 심사평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청렴이행심사평가제는 5천만원 이상의 사업비가 수반되는 사업계획 등을 수립할 때 청렴이행 점검표를 마련해 감사실의 심사평가를 받게 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