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경제

가해자 불명 차사고 보험료 할증

이은종

입력 : 2005.10.10 06:56

동영상

가해자 불명 사고로 보험금을 50만원 넘게 받거나 2건 이상의사고를 당했을 때는 내년부터 보험료가 10% 할증됩니다.

또 보험금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는 지금처럼 3년간 보험료 할인이 유예되고, 30만원 이하면 할인 유예 기간이 1년으로 줄어듭니다.

금융감독당국과 손보업계는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고도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자신이 사고를 내고도 가해자 불명 사고로 허위 신고하는 일을 막기 위해 할증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