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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라카이트 그린' 사용금지·제한 검토

송욱

입력 : 2005.10.10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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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송어, 향어 등 국내 양식 민물고기에서 검출된 발암의심 물질인 말라카이트 그린을내년부터 발효되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상의 '취급제한·금지 화학물질'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주 해양수산부와 실무협의를 거쳐 이런 방침을 정하고 이르면 이달 중 말라카이트그린의 사용실태와 인체 유해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취급제한물질로 지정되면 용도와 함유량 등이 규제를 받고 금지물질은 사용 자체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