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 차량 운전자가 사고 차량을 정비업체에 견인해 주고 그 대가로 일명 '통값'으로 불리는 커미션을 요구하거나 받을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은 이런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레커차 등 구난형 특수자동차 운전자와 사업자가 정비업체에 차량을 견인해 주고 부당한 운임을 요구하거나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