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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조류독감 발생예보 14일 발령

박민하

입력 : 2005.10.09 13:15

내달부터 철새 도래지 예찰활동 강화


전세계적으로 조류독감 발생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농림부는 국내 닭과 오리 농가들을 대상으로 조류독감 발생예보를 오는 14일 발령하기로 했습니다.

또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가 조류독감 특별 방역기간으로 지정돼 겨울철새 도래지와 민통선 지역 등에 대한 예찰활동이 대폭 강화됩니다.

농림부는 축산농가들이 야외에서 기르고 있는 닭과 오리를 가두어서 기르도록 유도해 철새와 접촉하는 것을 차단하고, 태국 등 조류독감 발생지역에서 수입되는 열처리 가금육에 대한 정밀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