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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에 '소송구조' 도입 검토

손석민

입력 : 2005.10.09 09:57


민사소송에서 소송비용을 마련하지 못한 사람에게 국고로 소송비용을 지원해 주는 소송구조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제도에도 도입될 전망입니다.

소송구조가 도입될 경우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신청자는 국가의 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정한 뒤 서류 작성 등에서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대법원 관계자는 "예산 문제와 다른 소송 당사자와의 형평성을 감안해 소송구조의 범위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