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최근 각 부처가 신청한 단체에 대해 심의를 거쳐 '전국 미아, 실종가족 찾기 시민의 모임'과 '천주교 인권위원회'등 53개 단체를 공익성 기부금 대상 단체로 선정했습니다.
이로써 정부가 지정한 공익성 기부금 대상 단체는 842개로 늘어났습니다.
올해 연말부터 2010년 말까지 이들 기관에 기부금을 낸 뒤 영수증을 받아 국세청에 제출하면, 개인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의 1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은 연간 순이익의 5%까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