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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김대중 전 대통령도 알았나?

강선우

입력 : 2005.10.08 07:38

권영세 의원, "DJ, 휴대전화 도청 사실 알았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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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7일)국정감사에서는 김대중 정부 시절 이뤄진 휴대전화 도청을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알 수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정원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습니다.

강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권영세 한나라당 의원은 국가정보원이 대통령에게 감청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휴대전화 감청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감청장비 R2의 사용 승인요청서에 감청 장비와 대상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면 대통령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권영세/한나라당 의원 : 당연히 전화번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DJ 정부 당시에 대통령에게도 휴대전화 감청을 할 수 있다는 보고가 됐고 알 수 있었다...]

답변에 나선 김승규 국정원장은 승인서에는 감청 장비 이름이나 휴대전화 번호 등이 기재되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은 알 수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또 당시 승인 문건은 폐기됐고 최근 사용하는 문건을 보여주며 기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측도 김 전 대통령이 불법도청 근절을 여러차례 지시해왔던 만큼 전혀 보고받은 적도, 알지도 못한다면서 믿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정원은 이와 함께 휴대전화 감청 장비 R2와 카스 등은 2002년 3월에 폐기해 그 이후 불법감청 가능성은 전혀 없으며 폐기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은 현재 검찰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