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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 주·정차 단속 카메라, '편법 입찰' 물의

정형택

입력 : 2005.10.07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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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서울시가 청계천 주변에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면서 공개 입찰을 거치지 않고 사전에 특정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형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1일 개통된 청계천.

5.8km 복원 구간 양쪽에 모두 32대의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미 가동되고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시행사가 선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서울시의 편법 입찰 방식 때문입니다.

3천만원 이상 예산이 드는 자치단체 사업은 반드시 경쟁입찰을 통하도록 돼 있습니다.

시는 그러나 완공 기일을 맞춘다며 미리 특정 업체에 사업을 맡겼습니다.

또, 이를 합법화 시키기 위해 허위로 사업 입찰 공고를 내기까지 했습니다.

지난 5일에는 입찰에 참여하려는 업체들을 상대로 이 업체에 양보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정순구/서울시 교통국장 : 계약에서 입찰까지는 행정기술상의 문제입니다. (이미 완공될 걸 가지고 공고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잘못됐습니다.]

무인 단속 카메라 설치 사업비는 18억 4천만원.

서울시는 편법으로 특정 업체가 선정된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자체 감사에 들어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