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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도 상가에 지하광장 설치 '필수'

김광현

입력 : 2005.10.07 09:42

건교부, 상가면적의 10% 이상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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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하도 상가를 지을 때 면적의 10% 이상은 반드시 지하광장으로 꾸며야 합니다.

건설교통부는 지하도 상가 설치시 쾌적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하도 상가면적의 10% 이상을 지하광장으로 설치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또 화재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하 시설의 진열대와 안내표지, 광고물은 불연재 또는 준불연 재료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내부 마감재와 배관 등은 반드시 불연재료를 쓰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