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소멸 정황도 드러나…내일 구속영장 청구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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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의 도청사건 수사가 사법처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정보기관의 고위간부 가운데 처음으로, 김대중 정부 시절 국내 정치 담당이었던 김은성씨에 대해 내일(7일)쯤 구속영장이 청구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국정원 국내담당 차장이었던 김은성씨가 오늘 오전 집에서 검찰 수사관들에게 전격 체포됐습니다.
검찰은 김씨를 체포한 직후 집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였습니다.
[아파트 경비원 :
(검찰에서 몇 시쯤 왔었어요?) 한 8시쯤 왔나?차 두 대로 왔습니다.]
김씨의 2차장 재임기간은 2000년 4월부터 약 1년 7개월간.
수사팀의 한 간부는 "김씨가 장기간 불법 감청에 관여했고, 실무자에게 지시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수사망이 좁혀지자 "증거를 없애려는 시도를 한 정황도 드러났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내일 국정원 고위 관련자로는 처음으로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김씨의 체포를 기점으로, 정보기관의 도청 의혹 수사는 본격적인 사법처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김대중 정부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임동원씨와 신건씨, 그리고 천용택씨가 다음주부터 소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안기부 도청과는 달리 국정원 불법감청의 경우 공소시효가 대부분 남아있어 수사결과에 따라 핵심 관련자들의 사법처리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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