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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도청 테이프 내용 수사할 수도"

우상욱

입력 : 2005.10.0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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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옛 안기부 미림팀장 공운영씨로부터 압수한 도청 테이프의 내용에 대해 수사에 나설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천 장관은 CBS에 출연해 "여야 모두 법률안 발의를 통해 테이프 내용 수사를 허용하자는 입장인 만큼 검찰도 이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결론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천 장관은 다만 "수사 착수가 내용 공개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통신비밀보호법의 위반 여지가 있다"며 국회의 법 장치 마련을 우회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최근 잇따른 삼성그룹 수사에 대해 "가혹하게 할 필요도, 봐 줄 필요도 없고 공정하게 법 원칙에 따라 하면 된다."면서 엄정 수사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