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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장에 뇌물 준 경찰간부 사전 영장

하대석

입력 : 2005.10.05 21:25


부하 직원에게서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전 청주서부경찰서장 50살 김모씨를 수사 중인 충북지방경찰청은 현직 경찰관이 김씨에게 뇌물을 준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습니다.

경찰은 지난 2003년 9월 김 전 서장에게 4천5백만원을 건네준 혐의로 제천경찰서 최모 경정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직위해제했습니다.

최 경정은 당시 청문감사관으로 근무하면서 김씨가 카지노에 출입하는 사실을 알고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 전 서장은 지난 2003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부하직원 등 29명에게서 모두 7억8천여만원을 빌리거나 받은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