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등 군 고급 간부들에 대한 징계가 가볍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방부가 5일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육군 모 사단의 전 헌병대장의 경우 지난 1999년 군사보호구역 해제와 관련해 수십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추징금 10억원에 징역 10년형을 받고도 추징금을 거의 납부하지 않았는데도 복역 7년만인 지난 8월에 가석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육군 교육사령부의 한 소장의 경우는 지난 2002년 사단장으로 근무할 당시 부하 대대장들로부터 냉장고 등 금품 6백여만원을 상납받고 또 군납업체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혐의가 드러났는데도 감봉 2개월의 경징계만 내렸습니다.
이와함께 육군본부의 모 준장은 지난 2003년 모 대기업 관계자들로부터 골프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았지만 견책조치만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