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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의원 "육사 40기생, 동료 변호비 지원"

진송민

입력 : 2005.10.05 11:45

국방부 장관 지시 어겨...'지시 불이행' 해당


육사 40기 출신 장교들이 동료 장교의 재판을 위해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어겨가면서 변호비용을 모금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오늘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자료를 통해 "장성 진급비리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차 모 중령을 위해 차 중령의 육사 40기 동기생들이 2천여만원의 변호비용을 모아줬다"고 밝혔습니다.

노 의원은 "윤광웅 국방부 장관이 이 사건과 관련한 모금을 금지했는데도 이들은 모금을 계속했다"면서 "이는 현행법상 '지시 불이행' 죄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