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처분 전 대출금 갚는 것 허용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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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내 기존주택을 파는 것을 전제로 투기지역에서 새로운 주택담보 대출을 받은 경우 반드시 집을 팔아야 한다"
금융감독원이 한 시중은행의 질의에 대해 밝힌 내용입니다.
집을 팔지 않고 대출액만 갚을 경우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출약관을 위반했으므로 즉시 대출을 회수하거나, 만기 연장을 허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금감원의 입장입니다.
만일 담보대출을 회수하기 어려운 경우, 즉시 경매처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시장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이므로 담보 대출자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부가 주택 담보대출을 엄격히 규제하면서, 지난달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 증가율이 '0%대'를 기록했습니다.
금감원은 국민과 우리 등 7개 시중은행의 지난달말 주택담보 대출 잔액이 116조 3천억원으로 한달전보다 0.75% 증가하는데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등 일부 은행은 아예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은행업계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약효를 충분히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이런 추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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