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 세율 50% 적용안 의결
강남구의 난항을 겪은 재산세 인하안 논쟁이 결국 의결로 결론 나.
강남구의회 임시회의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탄력세율 50% 적용안이 의결됨.
지난해 100만원 재산세 내던 사람의 경우,
올해 실거래가 적용돼 150만원을 내야 한다면,
탄력세율 50% 적용으로 추가분 50만원의 절반인 25만원만 보태 125만원만 내면 되는 것.
하지만 강남구청측은
“재산세를 인하하면 도곡동 타워팰리스나 삼성동 아이파크 같은
대형 아파트 주민들만 혜택을 본다”며 20일 뒤 재의를 요청할 방침.
재의에 부쳐진 안건을 다시 통과시키려면
구의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
재의안건 통과되면 구의회와 구청과 조정안을 만들어 시행하게 됨.
결국 "늘어난 세금의 30% 인하"가 되지 않겠냐는 구의원들 추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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