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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에버랜드 초과 지분, 처분명령 검토"
이승열
입력 : 2005.10.05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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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문재인 민정수석은 삼성 카드가 금융산업 구조 개선법 규정을 초과해서 소유하고 있는 삼성 에버랜드 주식에 대해서 처분 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문재인 수석은 그러나 금산법 금지 조항 신설 이전에 삼성생명이 초과해서 취득한 삼성전자 지분은 승인 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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