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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오늘(4일) 판결은 1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1심 선고가 내려지는 데만도 무려 5년 4개월이 걸렸습니다.
삼성 에버랜드의 변칙 증여 의혹이 검찰에 고발된 것은 지난 2000년 6월이었습니다.
법학 교수 43명이 이건희 회장 등 33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기소가 이뤄진건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직전인 재작년 12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수사에만도 무려 3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여기서도 허태학, 박노빈씨 2명만 기소했는데 이들의 재판 결과를 보고 나머지 피 고발인들의 사법 처리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이유였습니다.
기소이후에도 선고가 두번이나 연기되는 우여곡절 끝에 오늘 판결이 이뤄지기까지 다시 1년 10개월이 걸렸습니다.
이제는 이건희 회장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불가피해졌습니다.
김정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판결이 나온 뒤 검찰은 곧바로 재수사 방침을 밝혔습니다.
변칙 증여가 불법 행위로 판명된 만큼 당시 그룹차원의 공모가 있었는지를 수사하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기소 당시 시간에 쫓겨 판단을 미뤄왔던 이건희 회장 부자의 개입여부에 수사의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허태학/전 에버랜드 사장 : (이건희 회장의 지시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사팀의 한 간부는 "총수의 지시 여부는 중요한 법리적 쟁점인 만큼 그동안 보강수사를 계속해 왔다"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이재용 삼성그룹 상무 역시 수사를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검찰은 이 상무에 대해 "피고발인은 아니지만 가장 큰 혜택을 본 사람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부를 수 있다"고 말해 소환 의지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우선 에버랜드 간부들을 불러 보강 수사를 벌인 뒤, 순차적으로 그룹 경영진을 조사해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출국금지 조치도 곧 취할 예정입니다.
공소시효를 불과 하루 앞두고 여론에 떠밀려 허겁지겁 기소했던 검찰이, 이번에는 철저한 수사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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