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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에버랜드 '변칙 증여' 유죄 판결

최호원

입력 : 2005.10.04 15:01

이건희회장 부자 수사 불가피할 듯


기소된 지 2년 가까이 끌어온 삼성 에버랜드의 전환사채 헐값 매각건에 대해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지난 97년 삼성 에버랜드의 전환사채 백25만주를 삼성 이건희 회장 자녀인 이재용씨 남매에게 헐값에 넘긴 혐의로 기소된 허태학 전 에버랜드 사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박노빈 현 에버랜드 사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형식적 요건을 갖췄더라도 목적상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회사의 지배권을 넘기려는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당시 주가를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워 피해 액수를 확정할 수 없고 따라서 특경가법 대신 상법상 배임죄를 적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지난 2003년 12월 에버랜드 전현직 사장 2명을 기소하면서 "공소시효가 임박함에 따라 우선 이들만 기소하고 재판 결과에 따라 나머지 삼성 고위 관계자들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이건희 회장 부자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