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우리당 김재윤 의원은 상주 시민운동장 압사사고와 관련해 대형공연을 할 때 안전관리 감독의무를 강화하도록 공연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4일 KBS에 대한 국회 문광위 국정감사에서 "현행 공연법은 3천명 이상 대규모 공연을 할 경우 공연자는 그 시설이나 장소운영자와 공동으로 공연 일주일 전까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도록 돼 있다"며 "앞으로는 소방서장이 재해대처계획을 심의하고 이행여부를 감독까지 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