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삼성 에버랜드 사건에 대해 법원이 무죄 판결을 할 경우, "법리상 무죄라면 항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천 장관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무죄의 경우에도 법리상 무죄인지 사실상 무죄인지 구분해야 할 것"이라며 이런 견해를 밝혔습니다.
"만약 법원이 검찰의 법리는 인정하는데 증거 같은 것이 문제가 되면, 검찰이 판단할 것"이라고 천 장관은 말했습니다.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수사 방향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뻔한 것"이라고 답할 뿐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다는 의미냐"는 후속 질문에는 답변을 피했습니다.
국가 기관의 반인권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적용 범위 같은 기술적인 부분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천 장관은 특히 "공무원의 직무상 행위가 다 포함돼 있어서 범위가 너무 넓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