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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난지골프장 개장, 변상금 부과"
김용태
입력 : 2005.10.04 13:39
서울시는 4일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난지 골프장을 무료로 임시 개장한 것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물리적 충돌은 피할 방침이지만 공단이 행정재산인 난지 골프장을 불법 사용한 만큼 변상금을 부과하고 사용중지 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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